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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제목 노대래 공정위원장 "대기업 감시강화..법 위반시 엄중 제재"
  작성자  관리자   등록일  2013-09-12 12:52:44   조회  4343

입력 : 2013-09-11 오후 5:40:55

[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]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"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, 법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"고 밝혔다.

노대래 위원장은 11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가산동에 자리한 한 중소 SI(시스템 통합)업체를 방문하고, 중소 SI업체 대표 16명과 중기중앙회 관계자 등과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 중 상당수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인하, 발주기관의 통합발주 선호, 구두발주 등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.

특히 대기업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손실을 단가인하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, 구두발주 후 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재발주시 3~10% 단가인하를 요구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.

노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"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"고 말했다.

그는 또 "이런 측면에서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"면서 "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이 법이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
(사진=공정거래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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