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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대래 공정위원장 "SI,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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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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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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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09-12 20:32: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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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은성 기자 esther@dt.co.kr, 입력: 2013-09-12 09:39
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IT서비스의 주요 업무인 `시스템 통합(SI)'을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.
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 IT서비스업체 더덴탈솔루션을 방문하고 관련 중소업체 대표 16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.
노 위원장은 "(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보안성 관련 업무가 많아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의 건의에 대해) 비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ㆍ정보가 유출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안성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용예외로 볼 것"이라고 언급했다.
전사적자원관리(ERP) 개발ㆍ관리 등 기업의 기밀 및 핵심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시스템 개발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.
그는 "예외 적용 대상인 `보안성'의 범위는 ERP와 같은 개별 분야 전체를 제외하기보다는 각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판단하겠다"는 방침을 밝혔다.
노 위원장은 또 "SI(IT서비스) 업종은 혁신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의 핵심분야"라고 평가하며 "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해야 한다"고 말했다.
강은성기자 esther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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